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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3843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12,663,646원과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