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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4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1. 29. 01:45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50경 같은 구 월평동 진달래아파트 101동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에스엠(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진달래아파트 101동 뒤편도 4차로의 도로를 누리네거리 방면에서 월평역 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서행하는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에스엠(SM) 520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관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