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10.10 2016고정93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명의로 등록된 C SM52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8. 16. 18:18경 울산 울주군 범서동 먹골마을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 21:00경 울산 울주군 범서동 먹골마을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11. 10:08경 광주 서구 유덕동 무진로 유덕IC 입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0. 1. 17:14경 울산 울주군 범서동 먹골마을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0. 12. 20:41경 울산 울주군 범서동 먹골마을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1. 16. 20:03경 울산 울주군 범서동 먹골마을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무보험 운행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