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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22 2017가단11369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A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황해 2016. 5. 17. 작성 증서 2016년 제852호 공정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