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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490 판결

[사기][공1986.1.15.(768),168]

판시사항

상대방의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발생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거시증거들을 채택하여 피고인이 판시부동산(대지와 지상건물)을 매매함에 있어 그 대지가 자연 녹지지역내에 있는 토지임에도 주거지역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으로 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수긍되고,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내용이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사실인정과 증거취사를 탓하는 논지 이유없다.

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원 1983.2.22. 선고 82도3139 판결 참조)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재물의 교부를 받아 편취하면 그 재물의 가치에 상당한 대가를 제공하여 피기망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주지 아니하였다 해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기로 한 제1심판시 부동산의 매매가격은 그 당시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정당한 가격이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발생도 없고 재물을 편취한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의 소위가 사기죄를 구성할 수 없다는 논지는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 및 제1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85.2.8.선고 84노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