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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8 2020고정44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2.경 의정부시 의정부지하상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선불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B과 만나 선불유심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는 조건으로 1대당 2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B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선불요금제 휴대폰 개통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C(D), E(F), G(F), H(I), J(I), K(L), M(N), O(P), Q(D, 2017. 7. 19.개통), R(S, 2017. 7. 19.개통), T(N, 2017. 7. 19.개통), U(S, 2017. 8. 4.개통) 등 합계 12개의 선불유심을 각 개통하게 한 후 B을 통해 V에게 판매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선불 휴대폰 등 개통현황자료

1. 수사보고(압수영장< w 2018-1452호="" 클라우드,="" > 집행결과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총 12개에 달하는 이른바 대포폰을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