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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8.30 2012고합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자루(증 제2호)를 피고인에게서 몰수한다.

압수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0. 5. 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12.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2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5. 2. 12: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제주시 C사우나 여자탈의실에서,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33번 사물함의 문틈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넣은 후 이를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열어, 그 곳에 있던 현금 10,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2. 6. 12. 14: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에게서 현금이 든 지갑 등 피해품 합계 4,980,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추가), 수사보고서(피해품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입, 출소내역 통보,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절도 범행 등으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1개월도 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