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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7.21 2015가단3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며, 위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구함과 동시에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위 확인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이미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져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구하는 것 이외에 또다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고, 원고가 만일 소유권에 기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판결을 받기만 하면 그 판결에 기하여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할 것이다.

2.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1982. 4. 20. B로부터 강원 양양군 C 일대의 토지 10,000평을 매수하였으며, 그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1987. 7.경 D에게 모두 매도하였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