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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8 2020고정18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05:45경 서울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2세)이 같이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친구에게 물을 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잡아당겼다가 밀친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테이블에 부딪히고 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위 테이블에서 바닥에 떨어져 깨진 소주병 조각에 왼쪽 귀 부위가 베어 찢기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귀 부위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피해자 왼쪽 귀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