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조심2009중1870 (2009.06.15)
토지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개시일 이전에 개별공시지가 이하의 가액으로 자녀들에게 양도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43,585,56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이☆☆(2007. 3.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사망하기 전인 2007. 2. 27. 자녀인 이★★, 이○○, 이●●, 이◎◎, 원고(이하 '원고 등'이라 한 다)에게 ◆◆시 ◇◇동 1017-3 공장용지 7,226.2㎡의 4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합계 5억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0. 17. 원고와 이○○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953,858,400원에 달하는 이 사건 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자녀들에게 500,000,000원에 양도한 것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써 소득세법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43,585,569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4.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6.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망인과 원고 등이 아니라 이△△과 원고 등이고, 이△△과 원고 등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거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아니다.
(2) 이 사건 토지는 공유물의 일부로써 4분의 1 지분에 불과하고, 원고가 나머지 4분의 3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 권한이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있어 매매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와 원고의 4분의 3지분에는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러한 점이 매매가액의 산정에 있어 고려되었던 점,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당사자인 이△△은 급히 현금화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인 500,000,000원은 합리적인 가액으로서 시가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양도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없다.
(3)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ㆍ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고 저가양도 등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등 등 참조).
(2) 먼저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인지에 관하여 살피건 대, 망인이 2007. 2. 27.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망인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갑 제4, 5, 6,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에 의하면,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당해 거주자 의 친족'을 포함하고 있고, 원고 등이 망인의 자녀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등은 '망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아니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및 양도가액을 개별공시지가인 953,858,400원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 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2, 3항, 제61조에 의하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성립 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또는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의미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망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인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953,858,4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수관계에 있는 망인과 원고 등 사이에서 개별공시지가가 953,858,400원임에도 500,000,000원에 매매하였음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도가액을 개별공시지가인 953,858,400원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