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허가취소처분취소][집10(1)행,046]
년령이 호적의 기재와 틀린자의 공립중학교 입학 허가 취소
가. 입학원서에 첨부한 호적초본의 기재중 생년월일이 실제와 상위하다 하더라도 그 뒤 법원의 호적정정허가결정이 제출되었음에도 입학허가를 취소하였음은 위법이다
나. 일단 입학허가를 한 후 이를 취소한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경기중학교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 기재와 같다.
심안컨대 증인 홍해익의 증언에 의하면 을 제1호증 입학자 전형 요항에 「호적 기재 사항에 상위가 발견된 때」라 함은 입학원서에 첨부한 호적 초본의기재가 실제 생년월일과 상위될 때를 주로 의미함이 명백한 바 갑 제4호증의 결정에 의하면 원고의 실제 생년월일이 단기 4282.2.4인 사실이 법원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며 또 전기 증언에 의하면 위의 결정문은 단기 4294.4.17, 8 경에 피고에게 제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할 것인 바 갑 제 3호증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은 단기 4294.4.20에 있었음이 명백(이에 배치되는 소론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하므로 이 처분당시는 원고가 제출한 호적초본의 기재가 실제 생년월일과 일치함이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이후임이 명백하며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그 근거가 없음이 명백하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의 취지에서 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89조 , 제95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