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2. 21. 제2종 보통운전면허, 1997. 1.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 1997. 1. 27.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18. 0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12. 원고에 대하여 위 음주운전 사실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0. 1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자신의 딸이 부모의 허락 없이 결혼 전에 임신을 한 사실에 상심이 큰 나머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음주 장소와 자택 사이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 천천히 운전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것인 점, ②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행거리는 100m가 채 되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전까지 25년간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모범적으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특히 음주운전 전력은 전혀 없는 점, ④ 4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당장 가족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