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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9. 선고 2012누12749 판결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반환명령등

사건

2012누12749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반환명령등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변론종결

2012. 10. 19.

판결선고

2012. 11. 9.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0.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반환명령, 추가징수처분 중 각 4,8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10,800,000원의 반환명령, 10,800,000원의 추가징수처분, 2008. 2. 21.부터 2010. 2. 26.까지의 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부분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2면 4행부터 4면 13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 위반을 이유로 한 장려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있었음을 처분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6, 9호증, 을 2, 3호증의 각 1, 2, 제7호증의 4, 6,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B 사이에 원고가 연봉 2,8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B을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내용의 2007. 11. 1.자 근로계약서(원고 대표이사의 서명과 B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음) 및 계약기간을 2008. 4. 1.부터 2010. 3. 31.까지 2년으로 정하여 고용한다는 내용의 2008. 4. 1.자 근로계약서 (B의 서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 대표이사의 서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가 작성된 사실, 원고는 2007. 11.부터 2008. 3.까지 월급으로 매월 2,4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의 취업규칙 제12조는 근로계약기간의 기한은 '특정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과 '기한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의 기한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0. 4. 6. B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그 사유를 계약만료로 하였고, B 역시 피고 담당직원과의 전화통화시 계약만료를 이유로 퇴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는 2010. 10. 21.경부터 2010. 11. 25.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B의 근로계약서, 사직서, 퇴사처리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2011. 1. 27.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비로소 위 2008. 4. 1.자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2008. 4. 1.자 근로계약서는 대표이사의 서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그 내용을 믿기 어렵고, 원고와 B과의 2008.4.1. 이후의 근로관계는 위 취업규칙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4.1.부터 1년의 계약기간이 2회 갱신되었다가 2010. 3. 31. 계약기간이 만료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08. 4. 1. 이후의 산정 기간에 대한 합계 4,800,000원(=2,400,000원+1,800,000 원 + 600,000원)의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의 지급 신청에 관하여는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반환명령, 추가징수처분 및 이를 전제로 하는 지급제한처분은 적법하나, 한편 위 2007. 11. 1.자 근로계약서에 사업주 및 근로자의 서명이 모두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음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연봉의 1/12이 B에게 매월 실제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07. 11. 1.자 근로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할 수 없고(B이 2010. 3. 3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사실은 2007. 11. 1.자 근로계약서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될 수는 없고, 오히려 원고의 취업규칙이 2008. 4. 1.자로 개정됨을 계기로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관계가 2008. 4. 1.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에서 기간제 근로관계로 전환되었음을 추인하게 하는 정황이 될 뿐이다),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2007. 11. 1.자 근로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2007. 11. 1.부터 2008. 3. 31.까지의 산정기간에 대한 합계 6,000,000원(=2,400,000원+3,600,000원)의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의 지급 신청에 관하여는 원고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이라는 점에 관한 피고의 증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반환명령, 추가징수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2010.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반환명령, 추가징수처분 중 각 4,8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재판장판사강민구

판사이현수

판사이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