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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대주택 거주기간을 취득 보유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3675 | 양도 | 2008-02-20

[사건번호]

국심2007서3675 (2008.02.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질병치료, 취업, 학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나, 청구인의 임대주택 보유기간은 취득후 거주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따른결정]

조심2008서01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5.12.9. OOO OOO OO OOOO OOOOOOOOOO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10.10.까지 거주하다2007.1.12. 이를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1호같은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의한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위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2007.6.2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52,890원(양도가액 131,000,000원, 취득가액 89,837,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이므로 당해 임대주택에 5년이상 임차하여 거주하여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거주요건 충족여부는 쟁점주택의 취득일(2005.12.9.)이 아닌 임차일(2004.3.20.)을기산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여부는 주택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한 기간이 10개월 1일(2005.12.9.~2006.10.10.)로써 1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동 규정에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1세대1주택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 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3.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③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3.20. 쟁점주택에 전입하였다가 2006.10.10. OOOOO OOOO OOO OOO OOOOOOOOOO OOOO OOOO호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12.9.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7.1.12. 이를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외 OO은행의 직원 인사발령 통지(2006.7.25.) 등에 의하면, 청구외 OO은행은 2006.7.25.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OO을 OO지점 과장에서 OOOO지점 과장으로 인사발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2004.3.20. 쟁점주택을 임차하여 2006.10.10.까지1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같은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의1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여부는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취득한 날부터 거주한기간이 10개월 1일(2005.12.9.~2006.10.10.)이어서1년에 미치지 못하는이상, 위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청구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의한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위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