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37341
입회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2.부터, 7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2.부터, 7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