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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7.21 2015가합1234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8. 27. 피고가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할 경우 원고가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3. 8. 26.부터 2015. 3. 2.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총 1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9. 9. 26.부터 2014. 10. 11.까지 사이에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강직성 편마비 등의 병명으로 별지 3 기재와 같이 총 1,191일의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95,045,31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목포시 B아파트 9동 1004호를 소유하고 있어 목포시장으로부터 2001. 6.부터 2014. 7.까지 합계 1,175,000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 받아 이를 납부하였다.

피고는 2007년에 12,157,000원, 2008년에 8,574,000원, 2009년에 12,086,000원의 각 사업소득을 신고하였고, 2006년 및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신고한 사업소득이 없다.

그에 따라 과세기관이 결정한 피고의 연간 소득금액은 2007년 2,601,000원, 2008년 2,537,000원, 2009년 3,577,000원이고, 2006년 및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각 0원이다.

한편, 피고의 배우자인 C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신고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따라 과세기관이 결정한 C의 소득금액은 합계 125,200,49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3, 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목포시장, 목포세무서장의 각 회신,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에이아이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