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8. 28. 선고 2018나54929 판결

세무서의 여러 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일부요소만을 개별적으로 인지한 사정만으로는 취소 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45050(2018.07.26)

제목

세무서의 여러 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일부요소만을 개별적으로 인지한 사정만으로는 취소 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

요지

세무서의 여러 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일부 요소만을 개별적으로 인지한 사정만으로는 취소 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이 사건 주식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492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외 1

변론종결

2019. 7. 24

판결선고

2019. 8 .2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과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지분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2. 12. 10. 체결된 지분양도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들은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지분 중 각 1/2 지분을 양도하고, 합자회사CCC(대구 중구 ***)에게 위 지분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BB는 2010. 12. 31.경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세 405,301,340원을 납부 기한인 2012. 12. 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가산금 201,055,480원 등이 발생하였다(이하 위 양도소득세와 가산금 등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 나. BBB는 1987. 7. 8. 합자회사 CCC(이하 'CCC'라고 한다)에 출자금 1,200,000원 (총 출자금의 1/2)을 출자하여 별지 목록 기재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한 유한책임사원의 지위에 있었다.다. BBB는 2012. 12.경 이 사건 지분을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1/2씩 양도함으로써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2. 11.경 CCC의 법인등기부에 BBB가 2012. 12. 10. 퇴사함과 동시에 피고들이 각 600,000원의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유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한 것으로 등기되었다.

라. 피고들은 2013. 3. 26.경 관할 DD세무서장에게 'BBB로부터 2012. 12. 17. CCC의 출자금 600,000원(평가가액 79,887,600원)을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실제로 2012. 12. 4.경 또는 그 이전인 2012. 11.경 이루어졌으므로 그로부터 5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아가 원고 산하 DD세무서 공무원 등은 이 사건 증여 무렵 및 그 이후 거액의 조세를 체납한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BB의 재산을 추적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등 채권 보전조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5년의 제척기간 도과 항변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나, 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 일자 등을 기준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CCC의 법인등기부에 2012. 12. 10.입사한 것으로 등기된 사실, 피고들이 2012. 12. 17. 이 사건 증여를 받은 것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 증인 E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증여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로서 BBB의 증여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증여계약서 등 서면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위 EEE가 '2012. 12. 4.경 BBB에게 이 사건 지분양도를 허락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지만 이 사건 증여에는 EEE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고, 그 증언내용도 지분양도를 허락한 시기에 관한 것인바, 위 지분양도 허락일을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시기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그 이외에 이 사건 증여가 실제로 2012. 12. 4.경 또는 그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는 피고들이 CCC의 법인등기부에 입사한 것으로 등기된 2012. 12. 10.경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17. 12. 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1년의 제척기간 도과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한편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세무공무원 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면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6,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BBB가 2010. 12.경 그 소유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지급받고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자 원고 산하 DD세무서장이 BBB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② 그럼에도 BBB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DD세무서장은 2013. 1. 8. BB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고, 2013. 3. 18. BBB의 변호사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및 2013. 10. 29. BBB의 골프장 예탁금반환청구권에 관하여 각 압류처분을 한 사실, ③ 그 후 BBB 소유 부동산들이 2013. 6.경 내지 12.경 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되면서 위 압류처분이 모두 말소되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배당받지 못한 사실, ④ 한편, BBB는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 매각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 이에 대하여 DD세무서장이 2014년경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⑤ 그 이외에도 BBB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7. 7. 기준 760,000,000원이 넘는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 갑 제19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BB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 이후 그 소유 부동산이나 임대차보증금 등 재산에 관한 압류처분 및 그 이후 체납징수 업무 등은 DD세무서 재산세1과에서 처리한 점, ② 이와 달리 이 사건 증여와 관련된 업무는 DD세무서 재산세2과에서 담당한 점, ③ DD세무서라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담당 업무의 분장이 되어 있는바, 양도소득세 부과 및 체납징수업무와 증여세 관련 업무는 담당자가 서로 다르고, 특히 증여세 관련 업무는 증여세 신고에 관하여 신고와 납부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체납징수업무 등과는 그 성격이 상이한 점, ④ 피고들은 DD세무서 소속 공무원들이 국세청 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를 통하여 이 사건 증여 사실이나 CCC의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우 양도소득세 체납 업무 담당 공무원이 위와 같은 조회를 통하여 이 사건 증여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특히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제공되는 '금융소득지급명세서 목록 조회'는 사전 결재를 통해 그 조회를 제한하다가 2017. 5.경부터 사후 결재로 개선되었는바, 개선 전에는 DD세무서 소속 공무원이라도 그 조회가 용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까지 인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증여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동일하지 않았던 이상 위 업무들 이 DD세무서에서 처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DD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위와 같은 취소원인을 모두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특히 DD세무서는 1년에 상당한수의 양도소득세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특정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이 체납자의 과세에 관한 모든 정보나 자료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증여 무렵 내지 그 이후 BBB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조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도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의 양도소득세 체납에 따라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405,301,340원)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아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 중 가산금 부분 (201,055,480원) 또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존재

1) BBB의 무자력 여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2012. 12.경 당시 BBB의 적극재산으로 강원 평창군 ** 소재 공동주택 ***호(이하 '평창군 주택'이라 한다), 서귀포시 소재 연립주택 ***호(이하 '서귀포시 주택'이라 한다), 아산시 임야 54,446㎡(이하 '아산시 임야'라고 한다), 대전 대덕구 오정동 임야 11,829㎡ 중 BBB 소유 지분(이하 '오정동 임야'라고 한다)이 있었던 사실, ② 당시 아산시 임야의 공시지가는 80,580,080원, 오정동 임야의 공시지가는 13,604,700원, 서귀포시 주택의 가액은 약 70,000,000원 정도, 평창군 주택의 가액은약 24,000,000원 정도였던 사실, ③ 한편, 이 사건 증여 당시 BBB의 배우자인 FFF 소유이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G캐피탈로 된 채권최고액 3,133,000,000원의 근저당권(다만 공동담보로 아산시 임야가 있었다) 및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HHH, 채권최고액 240,000,000원과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JJJ, 채권최고액 21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다만 공동담보로 아산시 임야가 있었다)이 각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④ 나아가 위 평창군 주택, 서귀포시 주택, 오정동 임야 등에도 채무자가 BBB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BBB의 원고에 대한 405,301,340원 상당의 조세채무가 있었던 사실, ⑤ 또한 BBB가 이 사건 증여 전후로 각종 세금을 체납하였고,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경 내지 12.경 경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BBB 소유 부동산의 정확한 가액이나 채무액 등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소한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함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는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27903 판결, 2010. 1. 28. 선고 2009다9004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 당시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위 증여를 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악화되었으므로,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지분 중 각 1/2 지분을 자녀인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가 추정된다.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행위인 지분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BBB에게 이 사건 지분 중 각 1/2 지분을 양도하며 CCC에게 위 각 지분을 BBB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