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보영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박상현)
사건본인 1외 1인
2009. 10. 14.
1.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금 청구 부분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2는 원고가, 나머지 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금 20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③ 사건본인들 및 장녀 소외 1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장녀 소외 1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08. 12. 19.까지 매월 100만을, 사건본인 1에 대하여 같은 날부터 2011. 6. 26.까지 매월 100만 원을, 사건본인 2에 대하여 같은 날부터 2017. 5. 3.까지 매월 10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위자료 청구를 2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금 1,574,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별지 분할재산명세표상의 이 사건 분양권의 재산가액을 다시 산정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여 일부 채무를 변제한 부분에 관하여 소극재산을 일부 정리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부분
(1) 이 사건 분양권 가액의 재산정
당심에 이르러 피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13억 원에 처분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원고 역시 이 사건 분양권의 가액이 13억 원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분양권의 가액은 13억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피고는 분양권 매도대금 13억 원 중 1,271,089,378원을 기존 채무 변제와 세금 납부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금액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사용한 돈 중 제1심에서 피고의 소극재산으로 인정된 하나은행 대출금 채무 495,036,000원을 변제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하나은행 대출금 채무 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804,964,400원은 피고가 현재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피고의 적극재산을 산정하기로 하고, 위 하나은행 대출금 채무는 변제되었으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소극재산은 0원으로 산정한다).
(2) 추가 판단하는 부분
피고는 2006. 3. 원고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방배동 주택 및 미아동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1억 4천만 원 2006. 9. 피고가 송금하여 준 3,600만 원, 2007. 1. 원고가 횡령한 주식매도대금 2천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의 카드사용대금 1억 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위 돈도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산정하거나 피고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이 위 돈을 받았다거나 또는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돈을 현재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재산분할대상 재산 :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이하 증거관계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이상 제1심의 증거와 동일하다).
① 원고의 순재산 : 30,000,000원
② 피고의 순재산 : 1,250,089,622원
③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 1,280,089,622원
라.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 비율 : 원고 40%, 피고 60%
(2) 재산분할 방법 :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
(3) 재산분할금 : 4억 8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계산식]
① 원·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원·피고의 순재산 합계 1,280,089,622원 × 40% = 512,035,848원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512,035,848원 - 30,000,000원 = 482,035,848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4억 8천만 원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억 8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권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4쪽 제19행의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부분을 “앞서 본 이 사건 본인들의 나이, 현재 사건 본인들이 원고와 같이 지내고 있고 피고에 대하여 많은 불신을 보내고 있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원고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으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재산분할청구,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청구,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재산분할청구,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