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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363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8. 12.경 피해자 C(13세)에게 호신용 후추스프레이를 뿌려 상해를 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15. 19:50경 서울 도봉구 D아파트 E동 옥상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친구가 옥상에 내 택배를 두고 갔다고 한다. 함께 찾으러 가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그곳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A은 위 옥상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옥상으로 올라오자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후추스프레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4회 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1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1. 내사보고(범행 장소 현장 사진 첨부)

1. 내사보고(범행장소 아파트 CCTV 확보)

1. 내사보고(피해 진술서 및 피의자 B과의 카톡내용 제출), -자필진술서, -피해자와 피의자 B과의 카톡내용

1. 내사보고(피의자들의 이동 모습 CCTV 확인)

1. 내사보고(범행도구인 스프레이 수거 및 감정의뢰)

1. 내사보고(스프레이 구입사실 확인)

1. 현장감식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여 아파트 옥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였다.

피고인

B이 단순히 맞고 싶다는 충동에 친구인 피고인 A에게 자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