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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2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6. 19. 18: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경남지방경찰청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1차로에 차를 세우고 운전석 문을 열고 내려 중앙분리대 화단에서 누워 자고 이에 피고인을 깨워보니 술 냄새가 진동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약 4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느그 알아서 해라, 나는 절대 안 분다, 마음대로 해라”, “됐다, 치아라.”라고 진술을 되풀이 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아니하고 고개를 돌려 음주측정기를 피하는 등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신고자 및 목격자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