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처분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2008. 1. 14. 자경농지인 서울 강동구 B 답 1,437㎡ 및 C 답 1,345㎡의 2필지 토지를 양도하고, 2008. 3. 31. 양도소득세 103,674,000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예정신고ㆍ납부 당시에 시행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33조에 근거하여 자경농지감면세액으로 1억 원을 공제하고,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에 근거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으로 납부할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11,519,000원을 공제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103,674,000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는데, 원고가 예정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과세표준 630,259 산출세액 215,193 자경농지감면세액 100,000 납부할 세액 115,193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1,519 결정세액 103,674 자신신고납부세액 103,674 (단위 :천원)
다. 그런데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어 공포한 당일부터 시행되고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 따르면 자경농지감면세액의 한도가 2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09. 6. 1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기획재정부 고시(국세환급가산금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 2009. 4. 30.까지는 1일 10만분의 13.7, 2009. 5. 1.부터는 1일 10만분의 9.3)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 환급금 9,000만 원과 2009. 1. 1.부터 2009. 6. 11.까지의 환급가산금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