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0 2018가단30104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