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0. 03:42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방이역 앞 도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477(상일동) 상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