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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3599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H는 I과 사이에서 J, K, L, 원고 D, 원고 E, M, N를 출생한 후 1972. 5. 9. 사망하였고, K은 O와 사이에서 P을, 원고 A과 사이에서 원고 B, C을 출생한 후 2004. 7. 20. 사망하였으며, J은 Q과 사이에서 R, 피고 F을, O와 사이에서 S, 피고 G을 출생한 후 2016. 4. 17. 사망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권리관계 1) 망 H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3. 12. 13.경 원고 E 명의로 1973. 12.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84. 8. 22. 망 J 명의로 1974. 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망 H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4. 8. 22. 망 J 명의로 1972. 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망 J이 2016. 4. 17. 사망한 후, 2016. 7.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6. 4. 1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명의로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 H가 살아 있을 당시 망 H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 E에게 증여하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망 J에게 증여한다고 약정한 후 1973. 12.경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망 H가 사망한 이후인 1984. 8. 22.경 장남인 망 J이 '어머니인 I을 잘 부양하고 있는 형제들인 망 J, 망 K, L, 원고 D, E, M 이하 위 6인을 지칭하는 경우 '망 J 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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