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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12 2015가단60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3. 7. 피고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변제기 2001. 9월 말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담보로 울산 C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가 지정한 D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피고는 위 토지를 2010. 3. 23. 4억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의 매도금 4억 원에서 위 차용금의 원리금, 저당채무, 압류세금 합계 293,595,8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6,404,200원을 정산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토지를 피고에게 제공함으로써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7회에 걸쳐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또는 착오 또는 기망에 따른 취소에 따라 위 3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1. 2. 14. 2천만 원, 2001. 3. 7. 8천만 원을 각 지급받으면서 2001. 9월 말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약정금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2. 6. 3. 원고 소유의 부산 기장군 E빌라 제에이동 제4층 제501호 및 소외 F 소유의 부산 기장군 G 제201동 제5층 제507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천만 원, 채권자 피고로 정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이하 ‘관련 근저당권’이라 한다). 3) 한편 원고는 2002. 6. 8.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C 임야 15,80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천만 원의 근저당권설등기를 마쳐주었다. 4) 원고는 2004. 5. 피고의 고소로 이 사건 약정금과 관련한 사기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