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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나201873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및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한 2009. 8. 10.에 발생하였고,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위 2009. 8. 10.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5. 4. 21.에 이르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소멸시효의 진행은 당해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권리의 존재나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권리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한 것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