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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2.28 2016가단9836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6. 20.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피고 A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