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812 | 양도 | 2010-10-25
조심2010서2812 (2010.10.25)
양도
기각
양도당시 중개인이 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4.9. 다가구주택인 OOOOO OOO OOOOOOOO 대지 137㎥, 건물 197.35㎥(지하 1층-지상 2층,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1년 6월 다세대주택 6세대로 분할한 후,2001.6.22.~2001.6.30. 기간동안 양도하고, 2002.5.13.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하여 양도가액 343,000,000원(B01호 23,000,000원, B02호 72,000,000원, 101호 31,000,000원, 102호 72,000,000원, 201호 72,5000,000원, 202호 72,500,000원), 취득가액 33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중 OOOO, OOOO, OOOOO OOO OOO(OOOO), OOO(OOOOO OOOO)이 동 부동산의 취득 가액을 각 9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9.7.1. ~ 2009.7.20. 기간동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과소신고분 양도가액 53,000,000원(B02호 18,000,000원,201호 17,500,000원, 202호 17,500,000원)에 대하여 2009.11.9. 청구인 에게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50,653,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10.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양도하는 과정에서 OOOOOOO OOO OOOO 이를 중개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잔금 86,000,000원 중 OOOO 중개수수료 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제외하고 36,000,000원만을 수령하였음이 청구인의 OO OO, OOO에 대한 내용증명·고소장, 사실확인서 등으로 알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규 영수증, 무통장입금영수증, 기타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문제능도쟁점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중개수수료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 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중개수수료로 지급한사실이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OOOOO OOOOOOO 대한 고발서 등으로 실제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인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청구인은 2001.4.9. 다가구 주택인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1년 6월 다세대주택6세대로 분할한 후, 2001.6.22.~2001.6.30. 기간동안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2.5.13. 신고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4호에의해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가액 343,000,000원(B01호 23,000,000원,B02호 72,000,000원, 101호 31,000,000원, 102호 72,000,000원, 201호72,500,000원, 202호 72,500,000원), 취득가액 330,000,000원으로 신고한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2009년 7월)에 의하면,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부동산 중 확인이 가능한 3세대(B02호, 201호, 202호)의양도가액(B02호 72,000,000원, 201호 및 202호 각 72,500,000원)이 후 소유자인원OOO OOO의 양도소득세신고서상 취득가액(각 90,000,000원)과 상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OOOOOOOOO OOOO OOOO
(OOO OO)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금액을 중개수수료로 OOOOOOOOOOOO OOOO OOOOO OOOOOO OO OO OOOO OOOO, OOO에 대한 내용증명과 고발서 및 사실확인서를 제시할 뿐,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 (금융증빙,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 중개수수료 요율표상요율이 거래가액의 0.4%이내에 불과하여쟁점금액은 중개수수료로써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5)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OOO은 2001년 이후 발생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부동산 양도를 실제 중개하였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다.
(6)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중개수수료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수기장부와 내용증명서 등은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어서 이를 근거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고, 쟁점금액은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중개수수료요율에 비추어 중개수수료로 과도하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중개하였다는 문제능이 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