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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9.05 2012고정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 01:05경 대구 수성구 C 시내버스 종점 앞길에서, 피해자 D(39세)이 추가 대리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다가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확인서

1. 사진(피의자 D 안경)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