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1. 04:05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27세), 피해자 E(28세)에게 시비를 건 후 위험한 물건인 브레스너클을 손가락에 끼운 채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E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폭력(일반상해) [권고형 범위]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 처벌불원)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6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그 손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세의 나이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