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4.22 2019가단21575
렌트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110,340원 및 그 중 32,860,340원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110,340원 및 그 중 32,860,340원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