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이 사건 소 중 B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양수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502...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9061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5. 27. ‘피고는 C에게 64,502,430원 및 그중 18,768,424원에 대하여 2002. 9.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7767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 15. ‘피고는 B에게 81,430,177원 및 그중 23,848,562원에 대하여 2010.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채권양수 1) C과 B은 2013. 6. 28. 위 각 판결금 채권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에게 양도하였고, D은 위 양도인들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2) D은 2018. 1. 26. 위 각 판결금 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D으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8. 4. 19.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B으로부터 양수한 양수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