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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0 2014가단17216

토지인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3,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5. 14. C으로부터 김해시 D 전 754㎡(이하에서는 토지를 특정할 경우 E와 번지로만 표시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 5. 15. 위 토지 중 401㎡를 B로 분할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08. 5. 19. B 전 4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D 전 353㎡에 관하여 각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B 토지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면서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거나 또는 공용되지 않던 사유지상에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등의 법적 절차와는 별도로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그 토지를 여전히 또는 비로소 일반의 교통에 공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의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일반인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면 그로서는 당해 토지를 위와 같이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승낙을 하였다고 해석하려면 그가 당해 토지를 매수한 경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