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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01.08 2014고단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9. 20:24경 충북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양강면 남전리에 있는 대암동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10. 30. 16:42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225에 있는 부용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 13:0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고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09. 1. 18.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10. 피고인의 명의로 트럭을 등록하여 보유하고, 2014. 6. 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