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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0.17 2014가단1630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215,198원 및 그 중 40,763,537원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