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음식값의 지급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피해자 D의 팔을 잡은 채로 식당 내에 있던 수족관 쪽으로 데려갔던 것일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뒷목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피해자와 증인 E의 각 증언만을 가볍게 믿은 나머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잡은 것이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피해자가 음식을 먹은 후 공연히 트집을 잡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으로 볼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