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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19고단78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807』 피고인은 2007.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9. 23:0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부터 같은 구 동수원로 335 민방위교육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084』 피고인은 2020. 3. 4. 16:54경 수원시 권선구 C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2020고단2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