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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19고합895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9. 5. 20. 15:0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부동산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건설사 관계자들이 실적이 저조한 피고인을 분양대행 업무에서 제외하는 대화를 하기 위해 피고인 등 분양팀 직원들에게 사무실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하자, 위 대화를 엿들을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기 녹음 기능을 켜고 책상 틈에 몰래 둔 채 사무실에서 나옴으로써 위 피해자 등 5명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불법녹음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1년 형법 제44조 제1항은 자격정지형의 하한을 1년으로 정하고 있고, 벌금형과는 달리 그 하한의 감경에 관한 내용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

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