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589 | 기타 | 1995-08-08
국심1994서5589 (1995.08.08)
기타
경정
간주임대료를 일부액으로 산정하고 임대료수입금액 000원과 합산하여 총수입금액을 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소득세법 제29조【총수입계산의 특례】 /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1. 서부세무서장이 1994.5.16 청구인에게 한 1992년도분 종합소득세 12,888,09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소재 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108,001,144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소재 부동산(이하 “임대부동산①”이라 한다)과 OO광역시 북구 OO동 OOO 소재 부동산(이하 “임대부동산②”라 한다)을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아래와 같이 1992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
〈단위 : 원〉
사 업 장 | 임대료수입 | 간주임대료 | 총수입금액 | 신 고 소 득 |
임대부동산① | 107,440,000 | 57,003,547 | 164,443,547 | 91,222,335 |
임대부동산② | 40,000,000 | 3,008,218 | 43,008,218 | 23,674,611 |
계 | 147,440,000 | 60,011,765 | 207,451,765 | 114,896,946 |
【 과세표준 및 세액 】
〈단위 : 원〉
구 분 | 금 액 |
과 세 표 준 산 출 세 액 세 액 공 제 결 정 세 액 기 납 부 세 액 중 간 예 납 세 액 원천징수 납부세액 자 진 납 부 세 액 | 114,416,946 46,918,470 4,691,840 42,226,630 21,753,570 10,037,120 11,716,450 20,473,060 |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중 분리과세소득인 금융기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11,716,450원이 공제대상 기납부세액이 아니라 하여 동 금액을 추징하기로 결정하고, 1994.5.16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종합소득세 12,888,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7.8 심사청구를 거쳐 1994.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2년도중 발생한 임대료수입과 간주임대료수입을 합하여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서면신고 하였는 바, 당해 총수입금액에는 임대보증금의 운용수익인 금융소득(수입이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총결정세액에서 차감납부함이 타당하며, 분리과세소득이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될 수 없다면 임대보증금 운용수익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의 운용수익은 분리과세이자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합산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의 1992년도분 총수입금액은 임대료수입과 간주임대료의 합계금액에 의하여 결정된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받은 이자소득 60,082,403원은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간주임대료의 계산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임대보증금 예금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종합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와 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대계상되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1990.12.31 법률 제4281호)에서 『거주자가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1992.12.31 대통령령 제13802호)에서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 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제1호외의 임대업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 - 임대사업개시후의 차입금상환액의 당해 과세기간중의 적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 1/365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배당금·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이익의 합계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은 부칙 제4조에서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5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제144조 제1항 제1호 (가) 내지 (자)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이하 “분리과세 이자소득”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종합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주)OOOO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이 임대부동산①의 임대보증금이며 그 운용수익인 수입이자가 56,442,403원 발생하였다 하여 장부 및 증빙을 제출하였는 바, 전시한 소득세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발급한 청구외 (주)OO은행, OO투자금융(주), OO투자금융(주),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의 수입이자는 분리과세이자소득으로서 동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도 동 수입 이자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세무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서 이 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하겠다.
다음으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대 계상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산식중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배당금·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이익의 합계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간주임대료로 계산하고 이를 임대료수입과 합산하여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총수입금액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신고를 시인하여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임대보증금 운용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라 하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서 납부세액을 산출한데 대하여 동 원천징수세액이 공제할 기납부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공제배제 하였으며,
둘째,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입이자에 대한 증빙과 임대부동산①의 임대업에 관한 장부를 제출하였는 바, 당해 장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계정에 임대보증금 운용수익으로서 이자소득 56,442,403원을 기장하였으며(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수입이자가 60,082,403원이나 청구인은 임대부동산①에 대한 장부만 제시하므로 동 기장금액인 56,442,403원 이외의 금액은 그 인정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임대보증금 운용수익으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외 (주)OOOO은행 외 3개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하여 동 금액의 이자소득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부동산①에 대한 장부의 1992년 예수보증금 계정에 의하면 임대보증금이 전기이월 538,000,000원이고 당기중 4건 85,000,000원이 증가하여 기말잔액이 623,000,000원으로 기장되었고 임대료수입은 107,440,000원이 기장되었음이 확인되며, 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수입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신고금액과 일치하며,
넷째, 제예금계정에는 전기이월 436,560,687원에 1992년 당기증가 164,065,953원, 당기감소 236,643,800원으로 기말잔액이 363,982,840원으로 기장되어 있는 바, 위 당기중 증가된 임대보증금 4건 85,000,000원은 각각 예수보증금계정에 기장된 날과 같은 날자에 제예금계정에 기장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입이자 또한 제예금계정에 기장되었고, 제예금계정의 기장금액은 과세기간중 임대보증금잔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다섯째, 청구인은 임대부동산①, ②로부터 부동산소득만 있는 사업자임이 처분청이 제출한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합산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2년중 수입이자 56,422,403원은 임대보증금을 청구외 (주)OOOO은행 외 3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으로서 임대보증금 운용수익에 해당되며, 동 이자소득은 임대부동산①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간주임대료계산에서 차감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결정한 임대부동산①의 총수입금액 164,443,547원(임대료수입 107,440,000원 + 간주임대료 57,003,547원)은 간주임대료를 561,144원(57,003,547원 - 56,442,403원)으로 산정하고 임대료수입금액 107,440,000원과 합산하여 총수입금액을 108,001,144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는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