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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08 2020가단12058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 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가소 214671 사건의 판결정 본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