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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554 | 양도 | 1989-07-12

문서번호

재산01254-2554 (1989.07.12)

세목

양도

요 지

법인으로부터 직접 분양받아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5, 1989.01.12)을 참조.붙임 :※ 재산01254-105, 1989.01.12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칸트리 골프회원권을 1979년 11월에 최초로 3,800,000원에 분양을 받아 소유하다가 사정에 의하여 1989년 07월에 본 회원권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정확한 양도소득세를 납부코저하니 양도 및 취득계산에 있어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양도가액은 국세청 기준시가(1989년 06월 24일) 51,000,000원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