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사유는 변론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이의 사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것이므로,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