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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108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행인 B, C(각 기소유예)와 함께 2016. 3. 13. 20:40경 제주시 D에 있는 ‘E주점’ A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방 손님인 피해자 F(50세)이 위 A룸에 잘못 들어갔다가 욕설을 들은 것으로 인해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35세), H(35세)과 시비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 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플라스틱 맥주 박스로 위 G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위 G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차고, 발로 위 F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위 H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 B, C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머리, 몸통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위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두개골, 이마 부위에 각 2cm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안 부종, 코 부위 10cm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H) 의무기록사본(G), 의무기록사본(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