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24 2013고단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5. 28.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9. 13:28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금산면 대사리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에서 같은 면 가방리에 있는 석교마을 회관 앞 도로까지 800m가량 무등록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음주수치,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