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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26 2014도5069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이른바 ‘미란다 원칙’의 고지 및 이 사건 부탄가스 흡입행위를 처벌하는 근거조항이 헌법상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에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의로 제출한 부탄가스통을 압수한 이 사건 압수조서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위 압수조서가 상고이유 주장처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압수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에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수조서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