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33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06:18 경 오산시 B, 2 층에 있는 CPC 방 내에서 피해자 D이 61번 자리에서 PC 게임을 하던 중 지갑을 테이블 위에 올려 두고 잠이 든 사이에 지갑 안에 있던 현금 일만 원권 2매 (2 만 원), 일천 원권 3매 (3 천 원) 등 합계 23,000원 상당을 꺼내
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