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패]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주류를 실질적으로 공급받았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1. 피구가 2005.7.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1년 2기 귀속 697,900원, 2002년 1기 귀속 5,625,850원, 2002년 2기 귀속 5,574,140원, 2003년 1기 귀속 6,655,930원, 2003년 2기 귀속 6,727,240원,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88,380원, 2002년 귀속 25,445,650원, 2003년 귀속 39,372,6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12.1부터 ○○○○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해 오다가 2005.7.8.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01년 2기부터 2003년 2기까지 공급자가 주식회사 ○○실업(이하 ○○실업이라 한다)과 유한회사 ○○주류(이하 ○○주류라 한다)로 된 공급가액 합계
163,028,995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피고는 2001.12.31 자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2001.2기뿐만 아니라 2002.1기 공급가액에도 포함시킨 관계로 공급가액 합계를 166,847,000원으로 계산하였고, 이를 기초로 아래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를 받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각 계상하였다.
다. ○○○○국세청은 2004.8.17부터 2004.10.14 까지 ○○실업과 ○○주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거래로 확인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 및 공급가액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7.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2기 귀속 697,900원, 2002년 1기 귀속 5,625,850원, 2002년 2기 귀속 5,574,140원, 2003년 1기 귀속 6,655,930원, 2003년 2기 귀속 6,727,240원,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88,380원, 2002년 귀속 25,445,650원, 2003년 귀속 39,372,620원을 각 증액하는 경정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내지 8, 갑 제7호증의 1내지 5, 갑 제8호증의 1 내지 25,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실업과 ○○주류의 영업부장이라는 권○○를 통하여 주류를 공급받고 실제 거래내역에 따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의 거래 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위장거레에 의한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권○○가 무면허 주류중개상으로서 원고에게 주류를 공급하고서도 공급자를 ○○실업과 ○○주류로 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주류 거래가 있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그 공급가액은 필요 경비로 산입되어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받은 성의의 사업자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실업은 ○○ ○○구 ○○동 ○○-○○에 있는 회사로 대표자는 김○○이며, ○○주류는 ○○실업에 인접한 같은 동 ○○-○○에 있는 회사로 대표자는 김 ○○이고, 대표자인 김○○과 김○○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이다.
(2) ○○○○국세청은 2004.8.17부터 2004.10.14.까지 ○○실업과 ○○주류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였고, ○○실업과 ○○주류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보네에 내장된 실제 장부의 거래처별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합계표를 대조하여 조사한 결과, 직영거래 한 매출처 약 200여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실업 : 2,242개 업체, 343억 원, ○○주류 : 1,755개 업체, 373억 원)가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하였거나 위장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실업과 ○○주류는 직영거래 한 매출처를 제외한 나머지 주류를 무면허 중간도매상과 일명 '지입차주(주류소매점이나 음식점 등 고정거래처를 가진 전직 판매사원 등이 주류도매업자와 음성적으로 지입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후 주류를 공급받아 자기의 고정거래처에 판매하는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를 말함)'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지입차주 등이 지정하는 업소 명의로 발행하여 주는 형태로 거래하였다.
(4) 권○○는 ○○실업과 ○○주류의 직원이 아니라 ○○실업과 ○○주류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주로 ○○ ○○구 일대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지입차주이었다.
(5) 원고는 단란주점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실업의 영업부장이라 자칭하는 권○○를 통하여 주류를 공급받았다. 당시 권○○가 원고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교부한 권○○의 명함에는 직책이 ○○실업의 영업부장이라고 되어 있고, ○○실업의 전화번호와 권○○의 핸드폰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6) 원고는 주류가 필요할 때는 권○○의 핸드폰으로 주문을 하였고, 권○○는 원고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실업으로부터 구입자가 원고로 된 주류판매계산서와 주류를 받아다가 원고에게 공급하였다(주류판매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주류와 그 공급가액 및 공병 보증금 등이 기재되어 있고 공급자인 ○○실업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권○○의 명함에 기재되어 있는 ○○실업의 전화번호와 일치한다). 권○○는 월말에 한번 그 달에 공급한 주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실업으로부터 받아다가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7) 원고는 주류 구입대금 결재를 ○○실업의 주류 직불카드에 의한 방식으로 하였는데, 원고 명의의 주류구매전용통장에 입금하는 과정을 보면 대부분 원고가 폰뱅킹을 통하여 직접 입금하였고(약 185,368,000원 중 141,504,000원), 다만 일부는 권○○에게 현금으로 지불하고 그로 하여금 입금하도록 하였다(권○○는 ATM기기를 통하여 현금으로 입금하든가 자신 명의로 된 통장에서 타행입금 형식으로 원고 명의의 주류구매전용통장에 입금하였다).
(8) 매월 원고 명의의 주류구매전용통장에서 주류 직불카드를 통하여 출금된 금액의 합계와 매월 주류판매계산서상 공급대가(공병 보증금 포함)의 합계, 매월 1회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가 별지 세금계산서와 주류판매계산서 및 주류구매전용통장 출금액 비교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동소이하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1내지 4, 갑 제5호증의 1내지 3,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1 내지 25,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64,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권○○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주류를 ○○실업 영업부장이라 자칭하는 권○○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주류를 ○○실업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는 지입차주인 권○○로부터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시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실업의 영업부장이라는 자칭하는 권○○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은 점, 당시 권○○가 교부한 명함에는 직책이 ○○실업의 영업부장이라 기재되어 있었고, 그 곳에 기재된 ○○실업의 전화번호와 주류를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주류판매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 ○○실업의 전화번호가 일치하고 있는 점, 주류대금이 모두 원고 명의의 주류구매전용통장과 주류 직불카드를 통하여 지불되었고, 대부분의 주류대금을 원고가 직접 폰뱅킹을 통하여 주류구매전용통장에 입금한 점, 특별히 염가로 주류를 공급받거나 공급가액을 과대 계상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아 권○○가 지입차주임을 알았다면 굳이 권○○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을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주류의 공급자가 국풍실업인 것으로 알고 주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추인되고, 실제 공급자가 권○○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를 계상함에 있어 공제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소결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는 각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 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