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4. 18: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에 방문한 피해자 D(가명, 여, 13세) 및 피해자의 일행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여기가 어디냐, 병영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고 말을 건 후 피해자가 “모르겠어요”라고 대답하며 택시를 탈 것을 권유하자 “택시를 잡아줄 수 있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E택시를 불러주었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앞 도로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2회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고 계속하여 왼손을 내리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택시기사 상대 수사 등, 카드승인번호 확인에 대한 수사, 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등에 대한 수사, 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 국민카드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