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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9.7.선고 2017도872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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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AL

담당변호사 F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7. 5. 25. 선고 2016노490 판결

판결선고

2017. 9. 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횡령죄에서 보관자 지위, 불법영득의사, 고의, 손해, 형법 제33조 단서의 신분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