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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7.21 2017가단56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4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부터 2017. 5.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6. 6. 3.부터 2017. 5. 2.까지 피고에게 판매한 민물장어 대금